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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요건 대출방법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메인이미지

신혼희망타운, 신희타, 신특공 등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주택 특별공급 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특별공급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타입은 46, 55 2개형태로써 같은 평형에 타입이 많을 경우 sh공사에서 분양하는 것은 타입 선택 불가, 평수 선택만 가능하고 LH공사는 타입 및 평형 선택가능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평형이미지신혼희망타운 평형이미지

신혼부부가 아래 나열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기본자격

관련 법령은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입니다.

1.청약을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2. 유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즉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유지되었어야 함)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로써, 3인 기준 월 666만 아래여야 합니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만약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액이 6억 이상 원~9억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총자산보유기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나누어집니다.



1순위

다음 어디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1순위로 인정합니다.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참고 : 민법 제855조제2항)


2순위

위 나열한 1순위 해당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일순위일 경우 우선순위

순위가 같을 경우 아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발합니다.


★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진행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미적용합니다.


1. 청약하려는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대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만 제공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고정금리 1.3%으로, 상환기간이 20~30년까지로 매우 긴 편이며

주택가격의 70% (최대 4억)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 주의사항

해당 대출을 실행해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투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매매시나 대출금 상환시 차익을 기금과 나누어 갖는것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특징입니다. 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에게 반환하는 조건의 대출입니다.

고로 투기나 투자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실거주 목적이 확실할 경우는 최장 30년간 고정금리 1.3%로 집값의 70%을 대출할수 있어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혼인 후 7년 이내

일반 디딤돌 대출보다 기본적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해당 대출 역시 얼마 전 평균 0.2%p의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추가 금리할인(우대금리)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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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희타, 신특공 등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주택 특별공급정책 요건, 조건, 소득조건,대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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