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꽃은 월세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대해 볼 만한 공제, 바로 월세공제입니다. 낸 금액이 큰 만큼 서류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준비하다 보면 사회초년생들 10명 중 3명은 크게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거나(집주인 중도변경), 묵시적갱신으로 인하여 계약서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 그 이유인데요, 검색해도 제대로 안나오는 진짜 중요한 월세공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공제 신청서도 글에 첨부했으니, 글 확인하시고 다운까지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집주인중도변경, 묵시적갱신 총정리연말정산 월세공제 집주인중도변경, 묵시적갱신 총정리



전 집주인과 계약기간 도중인데 집주인이 변경되었어요 (월세 집주인 중도변경, 중간 변경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기 때문에 임대인-임차인간의 월세 계약은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며 계약의 효력 또한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효력이 동일하다는 말은 계약기간 내 조건 유지를 말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새 주인과 다시 작성한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경우 매물부동산 혹은 집주인의 변경을 통보해준 부동산에 연락하여 새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1월 중순~ 20일 간에 최종적으로 정상화 되므로, 해당 포스팅을 확인했다면 늦지 않게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경우(집주인 중간에 변경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복비를 내야하나요?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중도변경된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세입자의 과실이나 기한 연장으로 인해서 작성하는것이 아니므로(세입자가 기간 연장을 해서 서류로 보호받고자 하는 행위 x, 세입자와 계약한 기간 안에 집주인끼리의 합의로 인하여 변경된 것이므로) 세입자가 복비나 대필비를 납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은 바뀌지 않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집주인과 동일한 명의로, 동일한 계좌로 <계속 송금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본인이 아직도 그 곳에 거주>중이라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최초 계약서를 스캔/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토스, 카카오뱅크등으로 송금했는데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증빙자료, 서류를 어떻게 첨부해야 하나요??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서, 보낸 은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할 집주인(예금주명) 이름으로 쉽게 일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토스 연말정산 월세 송금확인증 한번에 발급하는 방법


 

토스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입금확인서류) 간단 발급방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서류발급 방법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액공제를 위해 이 게시물을 찾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이용하실 경우, 다른 은행처럼 창구에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do-info.tistory.com


이렇게 정상적으로 월세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300만원과 월세액 납입분의 20% 둘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40만원의 월세를 납입했을 경우,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명세서.Hwp 다운받기

월세액+세액공제명세서.hwp


만약, hwp파일을 열거나 수정할 수 없다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서 프로그램 다운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do-info.tistory.com/109


이렇게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집주인중도변경), 혹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집주인과 상호 합의 하에 묵시적갱신을 했는데 막상 연말정산 서류를 내려니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내도 되는지 확인이 어려울 때 어떻게 처리하여야 깔끔하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