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폰트(글꼴) 저작권으로 정품확인 요청하며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나 소송을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정확한 법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그래픽(캐드,영상),코딩 가능한 가성비 노트북 TOP 5 추천

10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캐드, 코딩, adobe 프로그램 등 작업이 수월할 만한 노트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0만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운영체제를 포함해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운영체

investechnews.com

일단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무작정적으로 일명 '폰트 삥'을 뜯으려는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글이니 악용할 경우 책임은 악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최근 블로그 등으로 홍보를 하는 헬스장, 병원, 피부과, 치과 등의 홍보용 이미지에 사용되는 폰트를 가지고 (특히나 소규모일 경우)

특정 법무법인에서 무턱대고 100만원대의 합의금을 제시한다거나, 정품을 확인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전화, 메일로 보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들의 공통점은 '깔려 있어' '생각 없이' 무심코 사용했던 폰트(글꼴) 로 인하여 큰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

귀사는 당 업체의 특정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습니다.

 

1. 100만원~300만원 선에서 합의하거나

2. 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3. 사내에서 운영중인 블로그 메일, 담당자 메일로 협박하여 폰트 패키지 구매를 강제하거나

 

위 3개의 상황은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 무시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만약,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해결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강제성이 있는가?

만약 '폰트 합의금' 명목으로 등기, 전화를 받았을 경우 법무법인에서 정당하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인지, 보낼 것인지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유선상으로 강제성이 없는 협박으로 이른바 "삥뜯기" 형식일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p2p, 구글링 사용 등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혀있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무지로 인한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독자적으로 큰 돈을 들이는 등 알아보지 않고 행동하여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합의 요청은 무시하라

정확한 저작권 위반에 관한 내용증명이 오지 않고 일반적인 등기, 메일, 전화 유선상 합의를 요청받았다면 해당 포스팅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기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사실이 적시되어있는 등기인지, 아니면 효력을 갖춘 내용증명인지 필히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단순 협박은 아닌것 같아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1. 문제되는 해당 폰트를 사용한 모든 저작물들을 삭제, 혹은 해당 폰트를 문제 없는 폰트로 수정조치 
 
2. jpg(이미지파일) 은 법적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는 녹취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캡쳐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pdf도 포토샵으로 수정 후 pdf로 컴퓨터 내에서 인쇄를 하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pdf로 주장해도 절대 당해주지 말 것을 권합니다. 돈이 물처럼 쏟아지면 추천.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먼저 요구했을 경우 '무단사용했다' 라고 자백하게 되어 증거에 효력을 불어넣어주는 꼴이 되므로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3. 폰트.ttf 또는 otf (폰트 파일 자체) 를 임의에 재배포하였거나 공유한것이 아니라면 폰트를 사용한 이미지는 폰트사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대법원 94누 5632 참고)
 
즉, 법적으로 폰트 저작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업적 라이센스가 허용되지 않은 유료폰트 파일 등을 포함하여 공유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단순 이미지를 제작했을 경우, 폰트 파일이 아니라 폰트 도안과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을 보냈어도 더욱 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만약, 계속해서 폰트 회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경히 해도 저작권 위반의 입증을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해당 회사의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입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던  jpg등의 캡쳐 파일은 마찬가지로 조작의 위험성이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못합니다.

포토샵을 이용하여 수정한 파일도 인쇄등을 통해 pdf로 변환이 가능하니 마찬가지로 pdf자료로 협박을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폰트를 사용한 psd나(폰트 포함 저장) ttf파일을 직접 공유했거나, 혹은 파워포인트 글꼴 포함 저장 등으로 '폰트 파일' 을 직접 공유한 형태가 되었다면 폰트 회사가 원하는대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 이미지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연락을 받았다면, 폰트 사용자가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해당 장면을 확보해서 현행범으로 넘겨야 겨우 저작권 위반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잡았기 때문)

아이러니하게도, 폰트 파일로 완성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폰트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고, 파일만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

 

이렇기때문에 법무법인에서는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찍어내듯이 보내며, 무서워서 걸려드는 일부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폰트 회사의 대리 법무법인이 기대하는 것은 큰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니 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시간낭비, 스트레스받지 말자고 돈을 줘버리고 끝내는 일부인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마케팅 담당자이고, 마케팅에 쓸 디자인 자료를 외주로 의뢰한 이후 해당 이미지 내 폰트가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은 무조건 '해당 이미지를 제작한 외주' 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더욱 더 본인 선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