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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무역 실무 기초지식 - 원산지 결정 기준 기본원칙, 세번, HS코드, 무역 거래선발굴절차

 

 

 

무역의 운송형태 기초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착불과 유사한 개념으로 배에 싣는 순간 책임이 없어진다. 

수출자는 수출자의 항구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수출자항구 - 수입자항구 = 해상운송

+

수입자항구 - 수입자가 수취하기까지  = 내륙운송

 

 

 

C&F (Cost and freight/CFR/운임 포함 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출자의 항구 + 해상 운송비까지 부담한다.

 

수출자 - 수출자항구 = 내륙운송

+

수출자항구 - 수입자항구 = 해상운송

 

수입자는 수입자 항구에서 자신에게 오는 내륙운송 비용만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수출자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된 형태이다.

 

 

 

CIF (Cost insurance freight)

 

 

보험 비용 또한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EXW,D2D (ex-works)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자신의 영업장구 내에서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 처분 하에 인도하면 인도 이행의 의무도 끝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내륙운송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며, 책임은 수입자와 운송회사가 부담한다.

단, 협의에 의해 수입자가 모두 부담할 수도 있다. 

즉, 수출자는 회사 앞 등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하역 업체가 물건을 가져가서 수입자가 수취하는 장소까지 배달해주는 방식이다.

 

 

 

 

 

무역 거래 과정

 

1.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OFFER (오퍼, 주문) 발생

 

2. 서로 COUNT OFFER (카운트 오퍼) 를 주고 받으며 OFFER 에 조건 추가

 

3. COUNT OFFER 의 확정본인 FIRM OFFER 발행

 

4. OFFER SHEET (오퍼 시트) 작성. 이때 OFFER SHEET는 공문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5. COMMERCIAL INVOICE (커머셜 인보이스) / INVOICE . 즉, 공문서 산업 송장을 해당 단계에서 발행한다.

 

6. PACKING LIST (패킹 리스트) 발행

 

 

 

 

 

 

무역거래방식의 차이 예시

COD 현물상환방식

계약 성립 →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C/O, OFFER SHEET, INVOICE 발행/교환 → 수출자가 수입자의 국가에 있는 수출자 소속 회사의 지사나 대리점으로 물건 수출 → 수입자는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점에 있는 물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결제, 혹은 타협(네고) → 수출자 지사는 수입자에게 물품 전달

해당 방식은 직접 물건을 보고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가능한 점이 이점이다.

 

CAD 서류상환방식

계약 성립 →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의뢰하여 선적  → 선박회사는 수출자에게 B/L 지급 → 수출자는 수출국에있는 수입자 대리점에 B/L 지급 → 수입자가 수입자의 지사/대리점에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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