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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통신판매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통신 판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지식은 아시고 계셔야 하기에, 아랫글을 먼저 읽고 해당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는법 통신판매, 오픈마켓 입점 등록, 판매관리 방법 총정리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는법 통신판매, 오픈마켓 입점 등록, 판매관리 방법 총정리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는법 : 통신판매, 오픈마켓 입점 등록방법 등 판매관리 방법 총정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옥션, 스마트팜 등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자격 관련사항들을 정리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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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통신판매 방법마카롱 통신판매 방법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카롱을 인터넷판매, 온라인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면허가 있을 경우 통신판매업만 추가로 신고하면 인터넷 판매가 제제 없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 (직접 택배) 예정인 경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 즉판 신고만 마치면 되지만 납품 등을 추가로 예정인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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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신고하면 바로 승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방을 갖춰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규모로 판매할 경우도 반드시 식품제조업 면허가 필요하며, 단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 쉽게 허가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 허가를 위해 주방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중간 업자에게 물건을 보내 중간 업자가 배송할 경우 (제 3자를 통해 판매, 납품 등)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고객에게 직배송할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 마카롱이 아닌 다른 상품도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는 동일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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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영업에 차질 없는 면허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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