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당일, 급작스럽게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던 신부의 글이 네이트 판에 올라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당일에 취소해야만 했던 이유는 다름아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판 글쓴이가 근무하는 직장의 상사가 결혼식 당일에 코로나 환자로 확진되면서 밀접 접촉자인 글쓴이는 자연스레 결혼식을 열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모조리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놓고, 식 당일 불가하다고 "통보" 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연 구상권 청구,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증상자 행동수칙
유증상자는 아래와 같은 행동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나타난 자
☞ 등교·출근하지 말고 외출 자제하기
☞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하기
☞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및 진료
☞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마스크 착용 필수
☞ 진료 의료지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출처 : 법제처 블로그
결혼식 당일취소 하게만든 상사 구상권 처벌?
하지만 하남 미사 유치원에 출근한 해당 직장 상사는 수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하며 원아 및 학부모와 비말 접촉이 있는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아 및 학부모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을 확산시켰으므로
지난 인천 원어민 강사처럼 구상권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코로나 구상권
구상권은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로써, 얼마 전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으로 감염 확산이 나타날 경우 해당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정부차원에서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고소를 진행중인 사항은 총 9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 하남시 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맘카페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 결혼식 당일취소 하게만든 어린이집 확진자 상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32911
결혼식 당일취소된 분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것 같습니다.
미사 지역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않아 피해가 막심할 경우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처벌 등 개인을 소송할수도 있다는 상식 필수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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