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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놓쳤어도 추가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놓쳤어도 추가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급금액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놓쳤어도 추가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는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간혹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급금액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요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4만~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4만~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 연소득 4만~4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600만~4천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

지난해 (2019년) 6월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소유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544-9944 로 전화를 걸어 처리가 가능한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폰 홈택스 앱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웹페이지 (hometax.go.kr) 

우편접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hometax.go.kr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홈택스 > 신청/제출 을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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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관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한 조건인지 재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신청 대상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요건을 벗어나는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면 장려금 지급이 반려됩니다.



지급 시기


정기신청 : 정기신청의 경우 대부분 추석 전후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기한 후 신청 : 순차적으로 지급, 내년 2월 중까지 지급예정입니다.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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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한 후 신청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서 10%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매년 5월 (정기) 매년 9월과 3월 (반기) 에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처럼 10% 차감받는 일이 없어 유리합니다.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여야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기혼자일 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하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결정된 장려금의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놓쳤어도 추가신청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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